반응형

2019년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을 알아보자

2019년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은?!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해고가 되었을 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일을 그만 두어야 할때!

꾸준하게 나가는 월세, 휴대폰 요금, 할부금 등등 나갈게 천지지만

재취업까지의 길은 막막하기만 한데요 ㅠㅠ

 

정부에서 이런 실직자들에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입니다.

2019년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이 2018년에 비하여 많이 완화가 되고

금액도 올랐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실업급여 수령,수급조건

 

 

 

 

2019년 실업급여의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더보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할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3.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4.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을때,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더보기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더보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 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6.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떄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최대 24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더보기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 180일은 6개월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주휴(유급휴일)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

 

2. 일을 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고나 질병 등으로 산재를 신청해 놓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구직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었지만 실업인정일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한다.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도 있습니다.

 

 

2019 실업급여 금액 얼마일까?!

 

 

2019년 실업급여금액과 수령기간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받을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까요?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 급여일수' 입니다.

그러면 월급이 많으면 무조건 많이받는다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하한액과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일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시급 8,350 × 1일 8시간 × 90%를 계산하면

1일 구직급여의 하한액이 60,120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직급여 30일 기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6,000\ \1,980,000
1일 하한액 60,120\ \1,803,600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입니다.

퇴직 당시의 만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연령은 많을수록,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길수록 수급기간이 길어집니다.

 

2019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상 2019년 달라진 실업급여 조건과 기간,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모두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기간 잘챙기셔서

실업급여 잘 받고 구직도 잘하시기를 빕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